• 시방 도자기 아카이브가 론칭하였습니다.

증명 규정

증명규정 [2024.01.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시방 근현대도자이력증명원(이하 “시방”라 한다)정관에 의하여 실시하는 도자이력증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명구분)

시방의 도자기 이력증명(상황에 따라 감정 포함) 범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국가별 분류/증명, 작가별 분류/증명, 작품별 분류/증명, 등급별 분류/증명

1. 시방의 도자기 이력증명은 ㉠작품소견 ㉡이력증명 ㉢특별감정으로 구분한다.

2. 특별감정의 판정 종류는 진(眞), 가(假)가 아닌 작품상태의 등급을 구분하여 최상, 상, 중, 하 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최상급의 도자기는 진품으로 추정되나, 작자(作者)가 확증이 되지 않는 경우의 감정을 말하며, 작품의 상태 또한 최고의 상태임을 말한다.

4. 특별감정이라 함은 시방이 정한 감정품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특별히 감정을 요청할 때 이거나 고가의 작품으로 특별히 정밀한 감정이 필요할 때 이루어진 감정을 말한다.

(향후 시방의 여러 감정/계측 기기들을 응용하여 감정후 종합 증명원을 발급한다

이는 진, 가의 감정은 아니며 추정 또는 의견으로 마무리한다)

5. 이력증명이라 함은 도자미술품의 소유주와 매매되었던 근거자료들을 파악하여 작품의 소유이력과정과 매매가격 등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단, 이력증명의 경우 작품의 출처와 소장처가 확실한 것만 가능하므로 고가(1000만 이상)의 작품위주로 시행하며 이력증명에 대한 비용 또한 별도로 책정되어 청구한다.

(별도 청구양식)

제3조(증명위원회)

시방의 도자기 이력증명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조 제1항의 각부에 도자이력증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각부 위원회는 전문위원 3인 이상 8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은 ㈜시방(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의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각 분야를 겸직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회는 출석위원 전원 일치로 의결한다.

제4조(특별감정위원회)

각부 위원회는 고가의 작품으로 특별히 정밀한 감정이 필요할 때[감정 판정이 극히 어려운 도자작품이 발생시]나, 감정일 이외에 시급한 감정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의장은 특별감정위원회를 소집하여 감정토록 한다.

특별감정위원회 감정위원은 의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특별감정위원회는 출석위원 전원 일치로 의결한다.

제5조(자문위원회)

증명업무를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각 분야의 저명한 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의장은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증명결의서에 증명/감정 의견과 서명 날인할 수 있다.

제6조 (증명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해임)

증명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문화재매매업 허가증을 10년이상보유한자로해당분야의

작품을 설명/안목 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2. 또는 위 1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고미술업계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그 경력과 능력을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3. 증명위원 해임은 이사회에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반수의 동의로 증명위원에서 해임할 수 있다.

① 증명위원의 결격사유

1.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 장물죄 등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시방 감정 업무에 참여해서 부정행위를 하여 법적 처벌 또는 시방의 징계를 받은 자와 그와 결탁하여 직접적으로 부정행위에 관여한 자.

제7조(증명위원 위촉)

① 증명위원은 도자작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문화재 애호정신이 투철한 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하고 의장이 위촉한다.

② 증명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증명위원의 명단은 증명/감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증명위원위촉심의위원회의 구성)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증명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증명위원위촉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증명위원위촉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칭함)은능력과도덕성을두루갖춘각

분야의 증명위원을 선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구성원 수는 3~4인으로하고그구성은

다음과 같다.

의장

등기이사 중에서 2명

부장. 지회장 중에서 1명

그 외에 의장이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제9조(특별감정일 및 특별감정기간)

도자작품 특별감정은 상시 실시하며, 일주일 후에 증명서를 발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단, 증명위원회의 판정이 합의가 되지 않을 시는 3심제를 적용하여 1주일씩 연기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감정접수 및 신청)

도자작품의 특별감정/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자작품과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증명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시방은 접수한 도자작품이 외국제품이거나 고도자기의 진. 가 판정을 요구한다고 판단될 때 접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단, 특별감정관련 문서는 외부에 유출을 금한다.

제11조(특별감정 증서)

① 증명위원회의 특별감정이 완료된 도자작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증명증서를 발부한다.

② 각부 증명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증명결의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제12조(증명료)

① 증명을 의뢰한 도자작품에 대해서는 제2조 제3항의 증명구분에 따라 소정의 비용을 받는다.

1. 작품의 등급감정/증명은 정회원인 경우는 1점당 100,000원이고, 비회원인 경우는 200,000원으로 한다.

2. 특별 감정은 원칙적으로 기본감정/증명료에 1점당 100,000원을 추가로 접수하고 정밀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인과 협의해 추가 감정료를 징수한다.

3. 1점당 기본 감정/증명료에 다음 금액을 가산해 접수한다.

구분 시가감정수수료
500만원미만 100,000원
500만원이상~1,000만원미만 200,000원
1,000만원이상~2,000만원미만 400,000원
2,000만원이상~5,000만원미만 800,000원
5,000만원이상~1억원미만 1,000,000원
1억원이상~3억원미만 2,000,000원

① 증서 발급을 필요로 하지않고 시가확인만을 요하거나, 일시에 대량의 도자작품의 등급감정을 의뢰할 때는 소정의 비용을 감액할 수 있으며 단, 증명증서 외 다른 소견서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 (규정 개정)

이 규정을 개정코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4조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