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약관동의회원가입 시 약관동의는 필수입니다.정보입력가입된 회원 계정은 변경할 수 없는 부분으로, 기업 공통 계정으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동의 증명 규정 동의합니다. 증명규정 [2024.01.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시방 근현대도자이력증명원(이하 “시방”라 한다)정관에 의하여 실시하는 도자이력증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명구분) 시방의 도자기 이력증명(상황에 따라 감정 포함) 범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국가별 분류/증명, 작가별 분류/증명, 작품별 분류/증명, 등급별 분류/증명 1. 시방의 도자기 이력증명은 ㉠작품소견 ㉡이력증명 ㉢특별감정으로 구분한다. 2. 특별감정의 판정 종류는 진(眞), 가(假)가 아닌 작품상태의 등급을 구분하여 최상, 상, 중, 하 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최상급의 도자기는 진품으로 추정되나, 작자(作者)가 확증이 되지 않는 경우의 감정을 말하며, 작품의 상태 또한 최고의 상태임을 말한다. 4. 특별감정이라 함은 시방이 정한 감정품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특별히 감정을 요청할 때 이거나 고가의 작품으로 특별히 정밀한 감정이 필요할 때 이루어진 감정을 말한다. (향후 시방의 여러 감정/계측 기기들을 응용하여 감정후 종합 증명원을 발급한다 이는 진, 가의 감정은 아니며 추정 또는 의견으로 마무리한다) 5. 이력증명이라 함은 도자미술품의 소유주와 매매되었던 근거자료들을 파악하여 작품의 소유이력과정과 매매가격 등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단, 이력증명의 경우 작품의 출처와 소장처가 확실한 것만 가능하므로 고가(1000만 이상)의 작품위주로 시행하며 이력증명에 대한 비용 또한 별도로 책정되어 청구한다. (별도 청구양식) 제3조(증명위원회) 시방의 도자기 이력증명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조 제1항의 각부에 도자이력증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각부 위원회는 전문위원 3인 이상 8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은 ㈜시방(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의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각 분야를 겸직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회는 출석위원 전원 일치로 의결한다. 제4조(특별감정위원회) 각부 위원회는 고가의 작품으로 특별히 정밀한 감정이 필요할 때[감정 판정이 극히 어려운 도자작품이 발생시]나, 감정일 이외에 시급한 감정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의장은 특별감정위원회를 소집하여 감정토록 한다. 특별감정위원회 감정위원은 의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특별감정위원회는 출석위원 전원 일치로 의결한다. 제5조(자문위원회) 증명업무를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각 분야의 저명한 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의장은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증명결의서에 증명/감정 의견과 서명 날인할 수 있다. 제6조 (증명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해임) 증명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문화재매매업 허가증을 10년이상보유한자로해당분야의 작품을 설명/안목 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2. 또는 위 1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고미술업계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그 경력과 능력을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3. 증명위원 해임은 이사회에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반수의 동의로 증명위원에서 해임할 수 있다. ① 증명위원의 결격사유 1.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 장물죄 등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시방 감정 업무에 참여해서 부정행위를 하여 법적 처벌 또는 시방의 징계를 받은 자와 그와 결탁하여 직접적으로 부정행위에 관여한 자. 제7조(증명위원 위촉) ① 증명위원은 도자작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문화재 애호정신이 투철한 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하고 의장이 위촉한다. ② 증명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증명위원의 명단은 증명/감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증명위원위촉심의위원회의 구성)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증명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증명위원위촉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증명위원위촉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칭함)은능력과도덕성을두루갖춘각 분야의 증명위원을 선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구성원 수는 3~4인으로하고그구성은 다음과 같다. 의장 등기이사 중에서 2명 부장. 지회장 중에서 1명 그 외에 의장이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제9조(특별감정일 및 특별감정기간) 도자작품 특별감정은 상시 실시하며, 일주일 후에 증명서를 발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단, 증명위원회의 판정이 합의가 되지 않을 시는 3심제를 적용하여 1주일씩 연기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감정접수 및 신청) 도자작품의 특별감정/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자작품과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증명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시방은 접수한 도자작품이 외국제품이거나 고도자기의 진. 가 판정을 요구한다고 판단될 때 접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단, 특별감정관련 문서는 외부에 유출을 금한다. 제11조(특별감정 증서) ① 증명위원회의 특별감정이 완료된 도자작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증명증서를 발부한다. ② 각부 증명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증명결의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제12조(증명료) ① 증명을 의뢰한 도자작품에 대해서는 제2조 제3항의 증명구분에 따라 소정의 비용을 받는다. 1. 작품의 등급감정/증명은 정회원인 경우는 1점당 100,000원이고, 비회원인 경우는 200,000원으로 한다. 2. 특별 감정은 원칙적으로 기본감정/증명료에 1점당 100,000원을 추가로 접수하고 정밀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인과 협의해 추가 감정료를 징수한다. 3. 1점당 기본 감정/증명료에 다음 금액을 가산해 접수한다. 구분 시가감정수수료 500만원미만 100,000원 500만원이상~1,000만원미만 200,000원 1,000만원이상~2,000만원미만 400,000원 2,000만원이상~5,000만원미만 800,000원 5,000만원이상~1억원미만 1,000,000원 1억원이상~3억원미만 2,000,000원 ① 증서 발급을 필요로 하지않고 시가확인만을 요하거나, 일시에 대량의 도자작품의 등급감정을 의뢰할 때는 소정의 비용을 감액할 수 있으며 단, 증명증서 외 다른 소견서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 (규정 개정) 이 규정을 개정코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4조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오프라인 경매 약관 동의합니다. 본 약관 조항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 오프라인 경매 및 매매계약은 아래 내용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경매 또는 계약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두 본 약관에 동의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목적 본 경매 약관과 관련하여 경매도록 등에 포함된 유의사항은 다음의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시방 도자이력증명원 (이하 "시방"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오프라인 경매의 절차와 제반기준 및 관련자들의 권리・의무를 말힌다. 단, 시방과 위탁자간의 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위탁계약서에서 규율한다. 2 정의 2.1 "경매"라 함은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라 시방이 실시하는 오프라인 경매를 의미한다. 2.2 "물품"이라 함은 경매 및 일반적인 형태의 매매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물품, 미술품, 창작물 등과 이용권, 교환권 등의 권리를 의미하고 "경매물품"이라 함은 시방 경매에 출품되거나 경매 전 또는 후 세일, 상설 판매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을 의미한다. 2.3 "경매도록"이라 함은, 시방 경매와 관련하여, 시방이 발간하는, 시방 경매에서 경매될 예정인 경매물품에 관한 설명과 정보가 실린 도록(전자도록 포함)을 의미한다. "경매도록 등"이라 함은, 경매도록 및 해당 경매와 관련하여 시방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자료(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스마트폰 앱, 리스트북, 브로셔, 컨디션리포트, 제안서, 리서치자료, 경매장의 스크린, 홍보물, 광고물, 인쇄물 등을 포함하며)를 의미한다. 2.4 "경매일"이라 함은, 경매물품이 경매에 부쳐지는 일자를 의미한다. 2.5 "경매기간"이라 함은, 시방 경매가 실시되는 일자 또는 기간을 의미한다. 2.6 "응찰자"라 함은, 시방 경매에 응찰하기 위하여 시방에 응찰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시방이 그 신청을 접수했거나 만약 적용가능하다면,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라 시방으로부터 서면 확인서를 수령한 사람을 의미한다. 2.7 "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월력일을 말한다. 2.8 "낙찰자"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약관에 따라 경매사에 의해 최고가 응찰자로 결정된 사람을 의미한다. 2.9 "낙찰철회비"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자가 낙찰 받기를 포기함으로써 시방에 지급하여야 하는,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2.10 "낙찰자비용"이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시방,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대리인이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따라 경매물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지출한 환전수수료, 보관료, 포장, 인도 및 보험료를 포함한 모든 세금, 경비, 수수료 또는 비용으로서 낙찰자가 시방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2.11 "구매수수료"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약관에 따라 경매물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낙찰자가 시방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2.12 "위탁자"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시방 경매 시작일 이전에 경매물품을 시방 경매에 출품하기 위하여 시방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탁한 사람을 의미한다. 2.13 "추정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를 통한 판매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방에게 위임된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결정된 경매물품의 추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2.14 "시작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를 통한 판매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방과 경매사에게 위임된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결정된 경매물품의 경매 시작 가격을 의미한다. 2.15 "낙찰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물품의 경매 가격으로서, 경매약관에 따라 경매사가 경매봉을 두드리고 최고가 응찰자의 패들 번호를 지칭함으로써 확정된 최고 응찰가를 의미한다. 2.16 "구매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가에 구매수수료를 합한 가격을 의미한다. 2.17 "내정가"라 함은,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물품의 경매 이전에, (만약 위탁자가 매도인인 경우) 위 경매 물품의 매도인과 시방 간에 서면으로 합의된, 또는 (만약 시방이 매도인인 경우) 시방에 의해 결정된, 경매물품의 최저매도가격을 의미한다. 2.18 "매도인"이라 함은, 경매 등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시방 또는 위탁자를 의미한다. 2.19 "계열회사"라 함은 시방, 자회사 또는 시방에 의해 지배되거나 시방과 같은 지배 하에 있는 회사를 말한다. 3 대리인 또는 매도인으로서의 시방 시방이 매도인인 경매물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가 위탁한 경매물품을 경매함에 있어 시방은 위탁자(즉,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한다. 경매물품의 매매 계약은 매도인과 낙찰자 간에 성립한다. 4 전시회 4.1 시방은 경매에 출품 예정인 경매물품에 관한 전시회를 개최한다. 본 전시회는 공중에 개방되고 무료이다. 단, 시방은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전시회에의 입장 이전에 전시회 입장을 희망하는 자에게 자신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신원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4.2 시방은 시방의 홈페이지 또는 경매도록 등에 전시회의 장소, 일시 및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시방은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그리고 사전 공지 없이, 전시회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전시회의 장소, 일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시방은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관련 전시회에 전시된 경매물품을 경매에 부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다. 5 응찰 등록 관련 경매기간의 시작일 이전에 시방과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은 이상, 경매에 처음 응찰하는 응찰 희망자를 포함한 응찰 희망자는 관련 경매도록 등에 따라 위 경매도록 등에 명시된 해당 응찰등록신청서와 이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및 시방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기타 보충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함으로써 응찰 등록을 한다. 응찰 희망자의 경매 참가 등록과 서면응찰 또는 전화응찰 신청은 관련 경매도록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실시된다. 시방은 경매 참가 등록과 서면응찰 또는 전화응찰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단, 위 등록 또는 신청의 불시행, 지연 또는 위 등록 또는 신청과 관련한 시방,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및 그 대리인의 어떠한 오류와 누락에 대해서도 시방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6 추정가 6.1 시방은 당해 경매물품의 관련 경매기간에 각 경매물품에 대하여 낮은 추정가와 높은 추정가를 한국원화, 미국달러, 중국위안화로 경매도록 등에 제공한다. 추정가는 공지 없이 각 경매물품의 경매 이전에, 경매물품의 판매가 위탁자의 궁극적 이익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방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추정가는 구매수수료 및 낙찰자가 시방에 지급하여야 하는 낙찰자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시방에 의해 제공된 추정가는 단지 응찰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경매물품의 실가나 낙찰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시방은 추정가가 대외적으로 인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6.2 경매도록 등에 한국원화, 미국달러, 중국위안화로 표시된 추정가는 단지 응찰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별도로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모든 응찰과 대금지급은 한국원화(KRW)에 의한다. 경매도록에 표시된 추정가와 관련하여, 한국원화로 표시된 추정가를 미국달러, 중국위안화로 환산하기 위해 이용된 환율이 관련 경매도록 등에 명시된다. 위 환율은 경매도록의 인쇄 이전 가장 최근의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그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다. 본 경매도록 등에 표시된 미국달러 또는 중국위안화 등으로 표시된 어떠한 금액도 한국원화 금액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장하지 않으며, 또한 위 금액이 특정한 환율로 계산된 경우의 한국원화 금액(또는 그 역)을 반영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응찰희망자는 정확한 환율을 계산할 의무를 스스로 부담한다. 시방은 한국원화로 표시된 추정가의 미국달러, 중국위안화로의 환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오류나 누락에 대해서도, 그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7 경매의 실시 및 경매물품의 매매 7.1 시방은 홈페이지 그리고 경매 도록 등에 경매의 예정 일시 및 기간을 공지한다. 단, 당해 경매의 예정 시작일 이전에 공지 없이 시방은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경매를 취소하거나 그 일시, 기간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7.2 시방과 경매사는 각자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경매참여자들의 권리보호 및 경매의 공정성 확보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경매에의 출입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공개응찰, 서면응찰, 전화응찰 및 온라인응찰 등 각각의 응찰에 불문하고 어떠한 응찰도 거부할 수 있다. 7.3 모든 경매물품은 내정가에 구속되며, 내정가 미만의 응찰은 경매사에 의해 수락되지 않는다. 경매사는 내정가를 공개하지 않는다. 각 경매물품의 내정가는 위 경매물품의 낙찰일 당시의 낮은 추정가를 초과하지 않는다. 경매사는 매도인을 대리하여 연속적인 호가 또는 각각의 응찰에 대한 응답으로 내정가 미만의 호가를 할 수 있다. 경매사는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경매물품의 내정가 미만의 금액에서부터 경매를 시작할 수 있다. 경매사는 매도인을 대리하여 내정가 이상으로 응찰하지 않는다. 경매사는 매도인을 대리하여 입찰한 응찰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7.4 응찰자는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 규정에 따라, 각각의 응찰을 할 수 있다. 시방은 절대적 재량으로 응찰자의 입찰에 관한 담보로서 필요한 재정 조회, 보증, 예탁금 및 기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7.5 모든 응찰은 녹음, 녹화 또는 기록(이하 "응찰기록"이라 하고, 전산기록도 포함) 될 수 있으며, 응찰자는 응찰을 함으로써 응찰기록되는 것에 동의하며, 응찰의 유효성 등과 관련하여 이의 제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시방이 보관하는 응찰기록은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기록으로서 그 해결을 위한 자료로 사용됨에 동의한다. 7.6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7.6.1 공개응찰의 경우, 응찰자는 경매사의 응찰 초청 후 자신의 패들을 들어 응찰의 의사를 표시한다. 7.6.2 서면응찰의 경우, 경매사는 공개응찰 또는 전화응찰을 수령하기 이전에 서면응찰에 의한 응찰을 공개한다. 7.6.3 전화응찰의 경우, 시방의 직원은 응찰자를 대리하여 경매장에서 응찰한다. 7.6.4 온라인응찰의 경우 오프라인 경매의 호가단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방 온라인경매약관이 적용된다. 7.6.5 동일한 응찰자가 동일한 경매물품에 대하여 공개응찰, 서면응찰, 전화응찰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응찰하며 연속된 호가로 응찰하는 경우 응찰자는 그 응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시방과 경매사는 각자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동일한 응찰자로부터의 연속된 호가의 응찰을 거절할 수 있다. 7.6.6 비공개 응찰의 경우, 최고가에 낙찰되는 입찰 방식이며, 응찰자가 직접 작성하여 봉인 상태로 응찰하고 경매사가 경매장에서 개찰한다. 7.7 경매물품에 관하여, 시방은 각각의 응찰을 수령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단, 위 각각의 응찰의 불수령, 수령 지연, 전산 장애, 전산 지연, 전송망의 속도 차이 또는 위 각각의 응찰의 수령과 관련한 시방,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또는 대리인의 어떠한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하여 시방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7.8 경매물품에 관하여,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라 각각의 응찰이 시방에 수령된 경우, 시방은 위 각각의 응찰이 실시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단, 위 각각의 응찰의 불시행, 지연 또는 위 각각의 응찰과 관련한 시방,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해서도 시방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7.9 경매물품에 관하여, 만약 서면응찰과 공개응찰 또는 서면응찰과 전화응찰의 응찰가가 동일한 경우 서면응찰자에게 낙찰된다. 만약 서면응찰의 응찰가가 동일한 경우 해당 경매물품은 시방이 먼저 수령한 서면응찰자에게 낙찰된다. 시방과 경매사는 각자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동일한 응찰가가 있는 경우 제7.11조에 의하여 최고가 응찰이 수락되기 전까지 그 우선순위를 고지할 수 있고, 다음 호가를 수령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7.10 시방은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i) 예정된 경매일 이전 어느 때나 사전 공지 없이 경매물품의 경매를 철회; (ii) 사전 공지 없이 둘 이상의 경매물품을 일괄하여 경매; (iii) 경매기간동안 경매에 부쳐졌으나 판매되지 않은 경매물품의 경매를 같은 경매기간 중에 사전 공지 없이 재개; (iv) 응찰과 관련하여 어떠한 오류가 발생하거나 응찰의 유효성에 대하여 응찰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낙찰자를 결정, 응찰 절차를 진행, 경매를 취소 또는 경매물품을 재경매. (v) 물품의 진위여부 또는 경매의 유효성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시방의 단독 판단에 의할 때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물품을 경매에 부치지 않거나 응찰 절차를 중단 또는 경매를 취소. 경매 이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본 제7.10조에 따른 시방의 조치가 최종적인 효력을 갖는다. 본 제7.10조에 따라 응찰 절차가 중단되거나 경매가 취소된 경우, 시방 또는 매도인에 대한 낙찰자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 방법은 구매가의 반환청구이다(낙찰자가 구매가를 기지급한 경우). 시방이나 매도인은 이익 또는 이자의 손실을 포함한, 어떠한 특별한, 간접적인 또는 후속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시방은 이자를 지급할 책임 또는 환율 변동 등에 의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7.11 제7.2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으로, 매도인과 낙찰자 간의 경매물품의 매매는 경매사가 경매봉을 두드린 후 최고가 응찰자의 패들 번호를 지칭하여 최고가 응찰을 수락함으로써 즉시 성립한다. 경매물품의 낙찰자는 (낙찰자가 공개응찰을 하고 낙찰일 당일에 경매장소에 있는 경우) 낙찰일에, (낙찰자가 공개응찰을 하지 않았거나 낙찰일에 경매장소에 있지 않은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낙찰을 확인하기 위하여 낙찰확인서에 서명한다. 다만 경매 물품의 낙찰자가 낙찰확인서를 직접 또는 전자통신망(이메일, 문자메세지, sns 등)으로 제공받았음에도 그에 대하여 즉시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낙찰확인서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7.12 경매물품과 관련된 위험과 책임은 (i) 해당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7일이 초과된 날 및 (ii) 낙찰자에 의한 위 경매물품의 인수일 중 먼저 도달하는 날에 낙찰자에게 이전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그러나 낙찰자가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라 (시방 및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시방에 경매물품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모든 대금을 시방이 하자 없이 완전하게 변제받지 않는 이상, 경매물품의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7.13 제7.3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자신의 출품작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응찰을 할 수 없다. 8 홍보물 시방은 모든 경매물품에 대해 경매도록 등에 관련된 이미지 및 정보 등을 게재하는 등 당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시방에 의해 또는 시방을 위하여 생성된 경매도록의 내용을 포함하여 경매물품과 관련된 모든 이미지, 일러스트레이션 및 서면에 대한 저작권은 시방에게 있다. 이는 시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낙찰자 또는 다른 제3자에 의해 이용될 수 없다. 시방이나 매도인은 모두 경매물품의 낙찰자가 위 경매물품과 관련된 저작권 또는 다른 복제권을 취득하였음을 보증하지 않는다. 9 구매수수료, 위탁수수료, 제세금 9.1 경매물품과 관련된 구매수수료는: 구매수수료는 낙찰금액의 15%(부가가치세 별도)로 일괄 적용된다. 다만, 시방은 경매 물품의 특성 등에 따라 홈페이지, 경매도록 등에 사전 고지 후 변경된 구매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다. 9.2 구매수수료는 낙찰자가 시방에 지급해야 하는 낙찰자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9.3 위탁수수료는 위탁계약서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위탁계약서가 별도로 체결되지 않는 경우 위탁수수료율은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10%(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며, 본 약관에서 정한 기타 비용들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본다. 9.4 당사자는 경매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제세금(이하 ‘제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실 및 시방이 제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관련 행정기관 등에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다만, 제세금의 최종적인 납부의무는 위탁자와 낙찰자 등 당사자에게 있으며, 당사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그 납부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하고 그 납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9.5 경매물품의 낙찰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은 위탁자와 낙찰자 등 당사자에게 있다. 시방은 응찰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여부를 응찰 전까지 확인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사정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낙찰자는 이를 이유로 낙찰의 취소 또는 철회 등을 요구할 수 없다. 10 구매가의 지급 및 경매물품의 인도 10.1 시방은 낙찰받은 물품의 목록,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따라 낙찰자가 시방에 지급해야 하는 낙찰가, 구매수수료, 부가가치세 및 모든 낙찰자비용을 기재한 송장을 경매물품의 낙찰일 또는 그 낙찰일로부터 최대한 가능한 시기에 낙찰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 또는 전자통신망(이메일, 문자메세지, sns 등)으로 제공한다. 10.2 낙찰자에 의해 구매된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자는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라 (시방 및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시방에 다음 각호를 지급한다. 물품의 소유권은 시방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전액을 수령하는 때까지는 이전되지 않는다. 10.2.1 송장에 기재된 총대금; 및 10.2.2 송장이 낙찰자에게 발송된 이후에 발생한 낙찰자비용.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또는 낙찰가가 3억원 이상인 경우 낙찰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단 구매가의 30%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방에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방에 위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납입기일까지 시방에 위 금액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납입기일(불산입)부터 연체대금 및 가산된 이자를 실제 납입하는 날(산입)까지 월 2%의 지연이자가 가산된다. 다만, 시방의 재량에 의하여 지연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시방과 낙찰자는 관련 경매물품의 경매 이전에 구매가를 분할지급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10.3 낙찰자와 시방 사이에 별도로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은 이상, (i) 해당 경매물품 관련하여 낙찰자는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라 (시방 및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시방에 구매가 및 낙찰자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ii) 시방은 낙찰자가(시방 및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시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을 낙찰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지급받지 않는다. 10.4 경매물품과 관련하여, 만약 시방이 (시방 및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각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금액을 낙찰자로부터 완납받지 못하는 경우, 낙찰자와 시방 사이에 사전 서면 합의가 없는 이상, 시방은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10.4.1 경매의 취소 및 시방의 지급요구 시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낙찰철회비를 낙찰자에게 청구; 10.4.2 해당 경매물품을 다른 시방 경매에 회부 10.4.3 위탁자의 낙찰자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낙찰자의 개인 정보를 위탁자에게 제공 10.4.4 기타 시방이 판단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고려되는 조치. 상기의 조치는 법에 의해 허용되는 시방의 다른 권리나 구제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0.5 낙찰자는 당해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조건 하에 경매를 취소할 수 있다. 10.5.1 시방에게 서면에 의한 경매취소의 의사표시. 그리고 10.5.2 시방에게 낙찰철회비용을 지급.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시방이 위 서면 및 낙찰철회비용을 수령하는 즉시 경매는 취소된다. 10.6 시방과 응찰자 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시방은 제10.6조에 따라 해당 경매물품의 낙찰자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에게만 경매물품을 인도한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자신이 매수한 경매물품을 직접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을 통해 인수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방은 경매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10.6.1 낙찰자가 시방에 제10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총대금을 시방이 하자없이 완납받지 않은 경우; 그리고 10.6.2 시방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인수인의 신원확인 증명 및 (권한있는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의 증명이 없는 경우. 10.7 시방과 낙찰자 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시방은 낙찰자의 위험부담 하에 낙찰자가 매수한 경매물품의 포장, 인도 및 운송보험의 가입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유를 불문하고, 시방은 위 포장 및 인도 기간동안 발생한 어떠한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8 시방은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7일이 도과되는 날까지 경매물품을 무료로 보관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경매물품은 위 기간이 도관된 이후 낙찰자의 위험부담 하에 시방이 보관한다. 낙찰자가 (시방 및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시방에 대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제10.6조에 따라 시방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서류를 제공받지 못하여 시방이 경매물품의 인수를 거절한 경우를 불문하고, 낙찰자가 위 기간 이내에 경매물품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 낙찰자는 매 경매물품마다 위 기간이 도과된 날로부터 인수될 때까지 보관비용(운송료, 보험료 포함)을 부담하며, 이 때의 보관비용은 시방이 운영하고 있는 보관을 위한 창고의 1일 이용료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10.9 낙찰자에 의해 회수되어야 할 경매물품이 당해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그 사유를 불문하고 낙찰자 또는 그 권한있는 대리인에 의해 회수되지 않는 경우, 시방은 당해 경매물품에 대한 어떠한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11 수출/수입 허가증 경매물품의 해외 반출/반입에 필요한 면허 및 허가 (이하 "허가"라 한다)를 취득해야 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낙찰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시방은 낙찰자의 비용과 위험부담 하에 낙찰자에게 필요한 허가 취득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운송업체를 주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선과 관련하여 시방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경매물품에 대한 허가 발급 거부 및 지연은 낙찰자에 의한 매수 취소 또는 제10조에 따라 낙찰자가 시방 및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시방에 지급하여야 하는 총 대금 지급의 거절 또는 지연의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는다. 특히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및 유물 등은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응찰자는 이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응찰 및 낙찰에 임해야 한다. 12 경매 전, 경매 후 세일 12.1 관련 경매에서 최고응찰가가 내정가에 이르지 않아 경매물품이 유찰된 경우 (이하 "경매후 경매물품"이라 한다), 시방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2.1.1 위 경매후 경매물품에 대하여 내정가의 구속을 받는 응찰의 접수; 그리고 12.1.2 제12조에 따른 최고가 응찰자의 응찰 수락 단, 시방은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관련 응찰자가 제12.2조에 의해 제공한 서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떠한 응찰도 수락할 의무가 없다. 12.2 경매후 경매물품에 관하여 응찰 시, 응찰자는 시방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보충서류를 시방이 위 요구 시 정한 기간 이내에 시방에 제공한다. 12.3 경매후 경매물품의 경매는, 시방이 위 응찰자의 응찰에 대한 수락을 통지하는 송장에 기재된 일자에 성립한다. 그 송장은 낙찰자에 의해 구매된 경매물품,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라 낙찰자가 시방 및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시방에 부담하는 낙찰가, 구매수수료, 부가가치세 및 모든 낙찰자비용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12.4 본 경매약관의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대리인 또는 매도인으로서의 시방), 제6조(추정가), 제7조(경매의 실시 및 경매물품의 매매), 제8조(홍보물), 제9조(구매수수료, 위탁수수료, 제세금), 제10조(구매가의 지급 및 경매물품의 인도), 제11조(수출/수입 허가증), 제13조(진술, 보증 및 책임의 부존재), 제14조(제한보증), 제15조(제한책임), 제16조(경매약관 및 경매도록의 개정), 제17조(정보보호관련), 제19조(기타), 제20조(관할권과 준거법) 및 경매도록 등의 관련 조항은, 본 제12조에 따른 경매후 경매물품의 경매에 준용된다. 12.5 시방은 위탁계약에 따라 경매물품에 대하여 상설판매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경매 전 또는 경매 후 세일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13 진술, 보증 및 책임의 부존재 13.1 응찰자는 모든 경매도록에 표시된 그리고 시방, 그 관리자, 직원, 대리인, 피용인 및 매도인에 의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제공된 경매물품에 대한 작가, 제목, 소재, 크기에 대한 진술을 포함한 진술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고 의견에 대한 진술이란 점에 대해 동의하고 이를 승인한다. 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적·묵시적, 규정적·관습적을 불문하고 모든 진술, 보증, 조건, 보증과 명시는 명시적으로 배제된다 (이에는 소유권, 처분권, 분쟁 없는 권리, 아무런 제한이 없는 권리, 전매가능하거나 충분한 품질, 목적부합성, 성상, 크기, 품질, 속성, 진품, 소재, 계보 또는 위 경매물품이 저작권에 의한 제한을 받는지, 낙찰자가 위 경매물품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는지에 대한 진술 및 보증이 포함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13.2 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낙찰자가 경매장소에 참석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경매물품은 위 경매물품의 경매 시간에 "있는 그대로" 출품된다. 경매도록 등에 때때로 경매물품의 특정한 훼손이나 결함에 대한 설명이 제공될 수 있으나, 이러한 설명의 부재가 해당 경매물품에 훼손이나 결함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응찰자는 경매 이전에 경매물품의 훼손, 복원을 포함한 경매물품의 상태 및 경매도록 등에 제공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할 책임을 부담한다. 시방은 응찰자가 경매물품의 상태 및 경매도록 등에 제공된 사항에 대해 확인하였다는 전제 하에서 응찰자로부터 응찰을 수령한다. 시방은 그 사유와 무관하게 프레임 및 액자의 파손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3.3 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방 및 매도인은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응찰자 또는 낙찰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3.3.1 사유를 불문하고, 시방,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이들의 대리인 및 매도인이 제공한, 구두 또는 서면, 정보에 관한 오류나 정보의 누락 등 13.3.2 사유를 불문하고, 시방,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이들의 대리인 및 매도인에 의한 경매의 실시 또는 경매물품의 경매와 관련된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 14 제한보증 14.1 시방은, 경매물품에 대하여 경매도록 첫 줄에 굵게 검은색으로 인쇄된 표제사항 (이하 "표제 사항"이라 한다) (관련 경매기간동안 경매장에 전시되는 판매실 공지 사항에 따라 수정되는 대로)에 대하여 위 경매물품의 낙찰일을 기준으로, 위 사항이 진정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보증한다 (이하 "제한보증"이라 한다). 다만 시방은 일부 표제 사항에 대하여는 경매도록 및 경매도록 등에 사전 고지 후 보증을 제한할 수 있다. 14.2 낙찰자가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 제14조에 따라 (이하에서 정의된) 청구서면을 시방에 제시하지 않은 이상, 시방은 제한보증 의무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하 "보증 기간"이라 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14.3 제14.2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한보증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길 원하는 낙찰자는 (i) 제한보증의 잠재적/현실적 위반이 있었음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매물품의 낙찰일, 경매 번호와 청구 사유를 기재한 서면 (이하 "청구 서면"이라 한다)을 시방에 제시하고, (ii) 경매물품의 판매 당시와 같은 상태로 위 경매물품을 시방에게 반환해야 한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는다. 14.4 낙찰자와 시방 사이에 제한보증에 근거한 낙찰자의 청구 사유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시방은 낙찰자의 비용으로 시방과 낙찰자 모두가 용인할 수 있는 두 명의 전문가의 서면 의견을 받을 것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시방은 낙찰자에 의해 제공된 서면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당사의 비용으로 다른 전문가로부터 추가적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14.5 낙찰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경매물품에 관하여 제한보증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14.5.1 낙찰일 당시에 관련 표제사항이 학자 또는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이었던 경우; 14.5.2 관련 표제사항에 대하여 학자 또는 전문가의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경매도록 또는 경매장 전시된 판매실 공지에 표시된 경우; 또는 14.5.3 경매도록의 출판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방법 또는 비현실적으로 고가의 비용이 드는 방법이나 경매물품에 훼손을 가하는 방법으로만 제한보증 위반이 증명되는 경우. 14.6 제한보증 위반이 있는 경우, 시방은 경매물품의 경매를 취소하고, 낙찰자에게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자가 지급한 구매가를 환불한다. 14.7 경매물품에 관하여 제한보증 위반이 있는 경우, 시방 및 매도인에 대한 낙찰자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 방법은 경매의 취소 및 위 경매물품에 관하여 낙찰자가 지급한 구매가의 반환청구이다. 시방 및 매도인은 이익 또는 이자의 손실을 포함한, 어떠한 특별하고 간접적이며 후속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의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시방은 이자를 지급할 책임 또는 환율 변동 등에 의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4.8 낙찰자는 제한보증으로 부여받은 이익을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시방과 낙찰자 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송장에 표시된 낙찰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제한보증 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위 낙찰자 또는 그 상속인은 경매물품과 관련된 이익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고 경매물품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4.9 위탁자를 대신하여 시방이 제한보증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이와 유사한 책임을 부담한 경우, 위탁자는 해당 경매물품과 관련하여 시방으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금원을 즉시 시방에 반환하여야 하며, 그 외에 시방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4.10 시방이 경매 물품에 대하여 위탁자로부터 보증서 또는 감정서 등을 제출받아 이를 낙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시방은 위탁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서 또는 감정서 등이 낙찰자에게 제공되는 보증서 또는 감정서 등과 동일하다는 사실에 대하여만 이를 보증한다. 시방은 위탁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서 또는 감정서의 진위 또는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15 제한 책임 15.1 상기 제13조 및 제14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경매물품과 관련하여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방 및 매도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 방법은, 해당 경매물품의 구매가를 상한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이다. 시방이나 매도인은 모두 이익 또는 이자의 손실을 포함한, 특별하고 간접적이며 후속적인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의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시방은 이자를 지급할 책임 또는 환율 변동 등에 의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5.2 본 경매약관의 어떠한 사항도 시방,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이들의 대리인의 경매의 실시 및 경매물품의 경매와 관련한 작위•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기, 사망 또는 인적 손해에 대하여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밝혀지는 경우 시방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16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의 개정 16.1 시방은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어느 때나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 경매약관은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일반적인 내용의 경우에는 효력발생일 7일 전까지,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중요한 내용의 경우에는 30일 이전까지 공지하고, 경매도록 등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16.2 시방은 자신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해 어느 때나 경매도록 등을 포함한 경매도록 상의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본 변경 사항은 관련 경매기간동안 시방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17 정보 보호 관련 17.1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낙찰자는 경매에서의 응찰 및 경매물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개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 요구될 수 있고,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낙찰자는 본 경매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그 개인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모든 개인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i) 시방 사업의 관리와 경영 및 시방 서비스의 홍보와 제공에 관한 모든 문제 (ii) 대한민국 안팎으로 이러한 정보를 이전 (iii) 모든 법령, 규칙, 법원명령 또는 규제기관의 지시에 대한 준수와 관련된 목적. 17.2 모든 개인 정보, 고객정보, 경매물품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로 보유되며, 위탁자, 응찰희망자, 응찰자, 낙찰자, 기타 대리인 등은 그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내외에 존재하는지를 불문하고, 다음의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공개 또는 그에 의하여 관련된 정보가 이용될 수 있다. (i) 시방, 시방의 계열회사 및 그룹 (ii) 시방 및 계열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방 및 계열회사의 모든 관리자, 직원 또는 피용인; (iii) 모든 대리인, 계약자, 제3의 서비스 제공자 또는 행정, 통신, 컴퓨터, 보험, 운송, 또는 그룹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룹에게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그룹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 (iv) 신용조사기관 및 기한이익의 상실 시 미수금회수기관; (v) 그룹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기타 사람 (vi) 법령, 규칙, 법원명령 또는 규제기관의 지시에 따라 그룹이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사람. 17.3 일반적으로, 특정한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낙찰자는 다음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제17.3 (i)조 와 제17.3 (ii)조의 경우 시방은 그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정해야 한다. (i) 개인 정보의 입수 청구; (ii) 개인 정보에 대한 정정 청구; (iii) 정보 입수 또는 정정이 거부되거나 40일 이내에 제공/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의 제공. 17.4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낙찰자는 개인 정보의 입수, 정정, 혹은 시방의 정보 보호 정책과 실례 및 시방이 보유하는 정보의 종류에 대한 문의를 제18.7조에 따라 할 수 있다. 시방은 정보 입수 청구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 17.5 위탁자, 응찰 희망자,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법인인 경우 시방은 위 법인이 정보수집 당시 정보주체에게 통지한 목적 또는 위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시방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 위 법인이 제공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위 법인은 관련 응찰등록신청서에 서명날인함으로: (i) 일반적 또는 구체적인 통지를 불문하고, 시방이 정보주체에게 그 개인 정보가 제17.1조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ii) 위 법인이 상기 (i)에 규정된 통지를 불이행함으로써 시방에 초래한 모든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 또는 배상할 것에 동의한다. 18 기타 18.1 다음의 경우 시방은 해당 시점까지 시방의 관리하에 있는 위탁자와 낙찰자의 물품을 점유할 수 있다. 18.1.1 위탁자 또는 낙찰자가 시방 또는 계열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전액 지불하는 시점까지 18.1.2 경매물품의 소유권 또는 기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음을 시방이 인지하게 되거나 진품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까지 18.1.3 시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수준으로 고객 확인 및 등록절차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18.1.4 관련 법령에 따라 또는 정부 조사로 인해 해당 물품을 시방이 유치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시점까지, 이 경우 시방은 해당 위탁자 또는 낙찰자에게 보관료와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제3자 또는 시방 창고로 물품을 이동시키고 운송료, 보관료 및 보험료를 부과 할 수 있다. 18.2 위탁자 또는 낙찰자가 시방 또는 계열회사에 특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시방은 시방이 보유중인 위탁자 혹은 낙찰자의 물품을 시방의 판단 하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다. 18.3 위탁자 또는 낙찰자는 시방 또는 계열회사가 위탁자 또는 낙찰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18.3.1 위탁자 또는 낙찰자가 시방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지불 18.3.2 위탁자 또는 낙찰자를 대신하여 계열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지불 18.4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따른 모든 대금의 지급은 한국원화(KRW)에 의한다. 만약 낙찰자가 한국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시방 및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시방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시방이 자신에게 한국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시방과 낙찰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낙찰자는 은행수수료 및 경비를 포함하여 그로 인해 추가된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모든 환전은 지급일에 서울외국환중개에 의해 제공된 한국원화 환율에 의하며, 위 환율과 관련한 시방의 증명은 최종적이다. 의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시방은 환율 변동 등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18.5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따른 모든 대금의 지급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수표, 은행계정송금을 포함하는 현금과 동등한 방식에 의해 하자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그 지급은 본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른다.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따른 모든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그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이 지급기일로 간주된다. 18.6 만약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의 일부가 법원에 의해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 그 일부만이 효력을 상실하며, 본 경매약관 그리고/또는 경매도록 등의 나머지 부분은 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집행가능하다. 18.7 모든 공지, 요청, 청구, 요구 및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에 따른 시방에 대한 통신은 한글 또는 영문 서면 형식이어야 하며, 인편, 등기우편, 접수확인서가 첨부된 팩스 (등기우편에 의한 원본의 송부), 시방으로부터 답신을 받은 이메일 (등기우편에 의한 원본의 송부)로 다음의 주소로 행해진다 (그리고 도달로 인해 행해졌다고 간주된다). 시방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305, 4층(㈜나우빌딩) 전화번호: 02) 735 1110 팩스: 02) 737 5527 이메일: myart@myartauction.com 응찰자 및 낙찰자 등 관련자에 대한 통지는 관련 등록서류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하거나 전자통신망(이메일, 문자메세지, sns 등)으로 제공한다. 관련자는 주소 및 연락처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시방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기로 한다. 만약 관련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시방의 통지 등이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방의 통지가 보통 도달하여야 할 때 도달한 것으로 보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18.8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언급된 일시, 기간 및 본 경매약관이나 당사자들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대체될 수 있는 일시와 기간에 관하여, 시간은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서 본질적인 사항이다. 18.9 시방의 또는 시방을 위한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 상의 어떠한 권리 포기도 반대당사자의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의한 나머지 의무의 완전이행을 면제하지 않는다. 시방이 경매약관이나 경매도록 등에 의한 자신의 권리, 권한 또는 구제 권리를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행사, 불행사, 지연행사 하거나 시방이 반대당사자에게 그 의무이행의 기한을 연기해주는 것이 경매약관이나 경매도록 등에 의한 자신의 권리, 권한 또는 구제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를 침해, 또는 제한하지 않으며, 시방이 경매약관과 경매도록 등의 위반에 대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후속 또는 연속 위반에 대한 권리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18.10 본 경매약관에 따라 개정된,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은 전체 계약 및 법에 내포되고 계약에 의해 배제될 수 있는 조항의 배제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이해를 구성하며,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어떠한 사전 서면 또는 구두 합의를 대체한다.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명시되지 않은 진술 또는 보증에 의하여 어떠한 당사자도 본 경매약관 및 경매도록 등에 동의하도록 강제되지 않았음이 합의되었다. 18.11 국문, 영문, 중문 상의 어떠한 모순이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국문이 우선한다. 19 관할권과 준거법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되며, 본 약관과 관한 해석과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 관할법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다. 모든 당사자는 재판의 송달절차 또는 다른 법원에서의 절차와 관련된 기타 서류에 대하여 팩스, 인편, 우편, 또는 대한민국법에 의해 허용되는 송달방법으로 시방에 통지된 당사자의 최후주소지 또는 기타 통상적인 주소로의 송달에 대하여 취소 불가능한 동의를 한다. 쇼핑몰 이용약관 동의합니다. [쇼핑몰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 (이하 ‘사이트’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하며, 접속 가능한 유,무선 단말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1. ‘사이트’ 란 ‘회사’가 상품을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상품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현재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https://sibang-art.co.kr 이며, 더불어 서비스 하는 안드로이드, iOS 환경의 서비스를 포함한 모바일웹과 앱을 포함 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사이트’에 정해진 회원 가입 방침에 따라 ‘사이트’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3.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의 동일성 확인과 회원의 권익 및 비밀보호를 위하여 회원 스스로가 설정하여 ‘사이트’에 등록한 영문과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본 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이름,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트’의 초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구체적 내용은 회원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 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제3항에 따라 공지된 적용일자 이후에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회원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과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를 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전자우편주소, 비밀번호, or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회원가입 정보 등)를 기입하여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인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3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다. 등록내용에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라. 회원가입일 현재 만 14세 미만인 경우 마. 이미 가입된 회원과 이름 및 전자우편주소가 동일한 경우 바. 부정한 용도 또는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아.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4. 제2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이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5. 이용계약의 성립시기는 ‘회사’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6. ‘회사’는 회원에 대해 ‘회사’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 등에 따른 등급 및 연령준수를 위해 이용제한이나 등급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변경)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제정,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구체적 내용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4.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링크된 사이트 및 ‘상품 등’을 제공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하여는 해당 ‘사이트’ 및 제3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확인할 책임이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 수사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나. 회원의 법령 또는 약관의 위반을 포함하여 부정행위확인 등의 정보보호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 기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라. 판매자 또는 배송업체 등에게 거래 및 배송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마. 구매가 성사된 때에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구매가 종료된 이후에도 반품, 교환, 환불,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8 조 (이용계약의 종료) 1. 회원의 해지 가.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이용계약은 회원의 해지의사가 ‘회사’에 도달한 때에 종료됩니다. 다. 본 항에 따라 해지를 한 회원은 이 약관이 정하는 회원가입절차와 관련조항에 따라 회원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해지 가.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전자우편주소, 전화 등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사전에 해지사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① 제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계약의 승낙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② 회원이 ‘회사’나 다른 회원 기타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기타 회원이 이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이용계약은 ‘회사’가 해지의사를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종료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의사를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합니다. 다.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회원의 적립금 및 쿠폰은 소멸되며, 환불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회사’의 환불규정에 의합니다. 라.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용계약이 종료된 해당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고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9 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1.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탈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 다른 사람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나.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 기타 다음과 같은 행위 등으로 ‘사이트’의 건전한 운영을 해하거나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① ‘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이트’의 신뢰성을 해하는 경우 ② ‘사이트’의 이용과정에서 직원에게 폭언, 협박 또는 음란한 언행 등으로 ‘사이트’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③ ‘사이트’를 통해 ‘상품 등’을 구매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상습 또는 반복적으로 취소∙반품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④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상품 등’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용 후 상습적인 취소∙전부 또는 일부 반품 등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 ‘회사’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재판매의 목적으로 ‘사이트’에서 ‘상품 등’을 중복 구매하는 등 ‘사이트’의 거래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회원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제8조 제2항 (나)목에 따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10 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ID(전자우편번호 및 소셜네트워크 연동으로 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회원 자신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회원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거나 ‘회사’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등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서비스’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나. 타인의 정보도용 다.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허가 받지 않은 변경 라.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마.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바.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사.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회사’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아.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자. 기타 관계법령이나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 12 조 (회원의 게시물) 1.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의 내용물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일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회원이 ‘사이트’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7. ‘회사’로부터 사전 승인 받지 아니한 상업광고, 판촉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8. 해당 상품과 관련 없는 내용인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10.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3 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가입신청 시 ‘회사’에 제출한 전자우편주소나 SMS, PUSH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합니다. 제 14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계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상품 등’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개별 서비스에 대한 약관 및 이용조건)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내의 개별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약관 및 이용조건을 둘 수 있으며 개별 서비스에서 별도로 적용되는 약관에 대한 동의는 회원이 개별 서비스를 최초로 이용할 경우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경우 개별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등이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제외됩니다.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 17 조 (‘서비스’ 이용책임) 회원은 ‘회사’가 서명한 명시적인 서면에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이 광고, 음란사이트 등을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겨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8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다.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 서비스 일시 중단사실과 그 사유를 ‘사이트’ 초기화면에 통지합니다. 제 19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 또는 전자우편이나, SMS,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회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구매신청) 1. 회원은 본 약관 및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아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 ‘상품 등’의 선택 나. 구매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수취인의 성명, 배송지 정보, 전화번호 입력 다. 결제 시 유의사항에 대한 확인 라.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2. ‘회사’는 회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회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3. 전 항의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회원은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24조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 21 조 (대금지급방법) 1. ‘회사’에서 구매한 상품 또는 쿠폰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가. 신용카드 결제 나. 실시간 계좌이체 다. 에스크로 결제 라. 무통장입금 마. 기타 ‘회사’가 추가 지정하는 결제 수단(할인쿠폰, 스마트폰 앱 등) 2. 회원이 구매대금의 결제와 관련하여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과 불이익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 22 조 (‘상품 등’의 공급) 1. ‘회사’는 회원의 ‘상품 등’의 공급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회원이 ‘상품 등’을 구매한 날부터 빠른 시일 이내에 ‘상품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상품 등’의 공급절차 및 진행사항, ‘상품 등’에 대한 구매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상품 등’의 취소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구매한 ‘상품 등’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4. ‘회사’와 고객간에 상품의 인도시기 및 쿠폰의 제공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제 23 조 (환급) ‘회사’는 회원이 구매 신청한 ‘상품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사전에 ‘상품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 24 조 (청약철회 등) 1. ‘회사’의 ‘상품 등’의 구매취소 및 환불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2. ‘회사’와 ‘상품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전자우편 또는 SMS 문자통지 등을 받은 날) 또는 ‘상품 등’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상품 등’을 배송 받은 경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 및 반품, 환불을 할 수 없습니다. 가. 회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상품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나. 회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다.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라. 같은 성능을 지닌 ‘상품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마. 회사가 특정 쿠폰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 청약철회 제한에 관해 사전에 고지한 경우 5. 회원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상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1. 회원이 구매한 ‘상품 등’을 취소 또는 환불하는 경우 ‘회사’는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제13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2.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쿠폰취소 요청 또는 상품 등을 반환 받은 경우 7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회원에게 재화 등의 환급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3.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상품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다만, ‘상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상품 등’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5. 회원의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일 경우 환불처리에 발생하는 수수료와 기타 제반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6. 기타 본 약관 및 ‘사이트’의 이용안내에 규정되지 않은 취소 및 환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6 조 (‘상품 등’의 취소 및 환불의 특칙) 상품의 반품에 따른 환불은 반품하는 상품이 판매자에게 도착되고, 반품 사유 및 반품 배송비 부담자가 확인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제 27 조 (게시물의 관리) 1.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3. 본 조에 따른 세부절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게시중단요청서비스’에 따릅니다. 제 28 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원이 발송한 메일 내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6. ‘회사’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7.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9 조 (분쟁해결) 1. ‘회사’는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해서 피해보상처리 기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2.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제 30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1. 이 약관의 해석 및 ‘회사’와 회원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합니다. 2.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회원과 ‘회사’간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13년 11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2. 이 개정약관은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회사는 회원가입, 쇼핑몰 이용, 서비스 신청 및 제공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아이핀 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 항목 회원 필수항목: 전자우편주소, 페이스북 ID 및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정보, 트위터 ID 및 트위터에서 제공하는 정보, 구글+ ID 및 구글에서 제공하는 정보 비회원 필수항목: 주문자 이름, 주문 결제자 주소, 수취인 이름, 배송지 정보, 연락처, 고객메모 부가항목: 주문자 이름, 주문 결제자 주소, 수취인 이름, 배송지 정보, 연락처, 환불요청 시 환불계좌번호 다만,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결제기록 등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나. 수집방법: 쇼핑몰 회원가입 시의 회원가입 정보 및 고객센터를 통한 전화 및 온라인 상담 개인정보 수집목적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은 최적화된 맞춤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대금결제, 물품배송 및 환불 등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가. 상법 등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① 표시 • 광고에 관한 기록 보존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6개월 ②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보존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5년 ③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존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5년 ④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존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3년 ⑤ 신용정보의 수집, 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보존근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3년 ⑥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보존 보존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및 시행령 제29조 보존기간: 6개월 ⑦ 접속에 관한 기록보존 보존근거: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및 시행령 제41조 보존기간: 3개월 나. 기타, 회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동의에 따른 기간까지 보관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가. 회사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원칙적으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회원들이 사전에 공개 또는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 ②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나, 수사, 조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 및 감독 당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주문 및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상담 등 거래 당사자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배송 등 거래이행을 위하여 관련된 정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거래 당사자에게 제공합니다. ① OO택배사: 주문자 이름, 수취인 이름 배송지 정보, 연락처 그 밖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당한 절차를 통한 회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전화번호 주소를 입력하세요. 주소 검색 우펀번호 주소 취소 확인 or 로그인